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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5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0: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화석시대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덕흥동에 있는 유덕T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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