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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2:38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태봉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에 있는 인우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08년 집행유예, 2011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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