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03:45 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 E(22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 받침대( 직경 약 20cm 가량의 검은색 원형 철재 사발이 )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안정을 요하고, 약 6개월 간의 반흔관리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이마 부위의 근육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45 쪽)
1. 각 사진( 수사기록 제 7 쪽, 제 62~6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