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C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3년 부산 사하구 D, E 지상에 기존의 시장(C시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지상에 상가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피고가 2012. 6. 21. 소외 조합의 조합장로 취임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3. 분양계약 ‘계약일란’ 기재 각 계약일에 ‘분양금액란’ 기재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상가 중 각 호실인 같은 별지 ‘계약상 분양호실란’ 기재 각 건물(이하 ‘각 분양호실’이라 한다)을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양수를 받은 사람들이다.
⑵. 이 사건 건물은 2011. 9. 23. 준공되었고, 원고들이 각 분양호실의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조합과 시공사간의 민, 형사상의 분쟁으로 인하여 분양호실에 대한 소외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못하는 상태였다.
⑶. 2015. 3. 9. 각 분양호실에 대하여 소외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F 등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의 소유자들(이하 ‘F 등’이라 한다)이 소외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금 204,417,34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10199호로 각 분양호실 및 소외 조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4. 9. 각 분양호실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가 마쳐졌고, 곧바로 F이 각 분양호실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5. 4. 10. 부산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⑷. 그 후 2015. 4. 27.부터 2015. 5. 20.까지 사이에 각 분양호실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