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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3019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의 공동주택사업 추진 1) 소외 B은 C㈜, D㈜, E㈜, ㈜F 등 여러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설립하여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1년경부터 광주시 G 소재 임야 39,372㎡ 및 그 부근의 임야, 잡종지 등 300필지 214,876㎡를 위 각 회사 명의 등으로 매입하였다. 2) 그리고 B은 그 무렵 소외 H지역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이하 위 각 조합을 통틀어 ‘소외 조합’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소외 조합 명의로 위 임야에 아파트 9개 단지 총 2,182세대를 신축ㆍ분양하는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나. 소외 조합 등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소외 조합 및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인 ㈜F는 2003년경 피고와 사이에, 향후 소외 조합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 사건 사업이 승인 확정되어 진행될 경우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소외 조합 사이의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및 아파트 대금 대출 등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

)은 2003년경 각 소외 조합과 사이에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공급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이 각 납부하여야 할 계약금은 2,900만 원이고, 계약금을 포함한 아파트 대금은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 이하 ‘피고 명의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3) 한편 원고들은 각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아파트 대금 중 일부를 대출받았는데, 이 대출금은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라. 이 사건 사업 중단 및 B에 대한 형사판결 등 1) 소외 조합의 실질적 운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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