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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8 2014고단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라는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33세)는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5. 4:30경 천안시 서북구 E 아파트 8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이직을 하면서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간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낸 후 피고인 A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본건 범행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라는 가중요소 및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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