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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4.16.자 2014즈기478 결정
이행명령
사건

2014즈기478 이행명령

신청인

하AA ( - 2 )

주소 부산 수

피신청인

곽BB ( - 1 )

주소 부산

판결선고

2015. 4. 16.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부산가정법원 2012호650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2 . 12 27 . 자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라 .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2 . 12 . 27 . 부산가정법원 2012호 6509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건본인 곽C , 곽D 의 양육비로 1인당 월 75만 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협의하였고 , 이에 따라 양 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사실 , 신청인은 2014년 1월 , 2월 , 3월은 양육비로 하루 8만 원 내지 9만 원을 지급받았고 , 2014년 6월 , 7월 역시 양육비를 지급받았으나 , 2014년 4월 , 5월 , 8월 , 9월 , 10월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 , 신청인 은 2014 . 10 . 30 .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 , 한편 피신청인은 2014 . 12 . 1 . 구금되어 현 재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이고 형기종료예정일이 2015 . 9 . 28 . 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 는바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지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판사 류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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