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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3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 세) 과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 01:45 경 경북 칠곡군 C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술주정을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칼(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나가라 고 하다가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찔러( 가로 약 1cm, 깊이 약 4cm)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부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B에 대한 진단서 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 칼로 타인을 협박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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