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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구합10528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연결의자의 제조 및 판매업, 철제가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 8. 30. 원고가 생산한 고정식 연결의자(1070D, HS1081D)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였다

(지정번호 제2013166호). 원고는 2014. 7. 10. 피고와 사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 고정식 연결의자(1070D, HS1081D)를 수요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에 납품한 고정식 연결의자가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이라는 이유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수요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연결의자를 납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원고에게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더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수요기관에 우수조달물품을 납품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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