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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두4939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처분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와 그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피고는 2013. 8. 30. 원고가 생산한 고정식 연결의자(1070D, HS1081D)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였고, 2014. 7. 10. 원고와 위 의자를 수요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6. 10. 20. 원고가 수요기관에 납품한 의자가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가 제품을 변경한 경위 (1)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개봉관이 없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최소 20개의 ‘작은 영화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원계획을 밝혔는데, 지원 규모는 관람 의자 1석당 33만 원씩 100석 합계 3,300만 원 정도였다.

(2) 강원 영월군, 전북 진안군, 전남 장흥군, 경북 고령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합천군 등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용이성이나 편의성 등이 고려된 적절한 제품에 관한 의견을 나누다가, 조달품목에 등재되지 않은 프리미엄급 관람 의자가 적절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3) 위 담당자들은 원고에게 경쟁입찰을 거칠 경우 공사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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