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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3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경 서울방배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C이 주식회사 D를 고소인 A와 동업으로 운영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7.경 삼성세무서 법인세2과 법인1계에 인터넷 상으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E와 맺은 콘텐츠 계약으로 받은 계약금 등 24,75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C이 주식회사 D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기 전인 2014. 9. 말경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2014. 10. 2.경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짐을 빼고 위 회사를 폐업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C이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4. 2. 14:10경 서울방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카톡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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