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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7.01 2014노8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당심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절도범행과 상해범행이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준강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준강도의 성립을 전제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4. 2. 11. 12:50경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시간을 자정 무렵이라고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론요지서 참조). 피해자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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