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060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29. 남양주시 B 전 6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로부터 대금 32,03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1. 2. 16. 그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이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6. 9.경 최종적으로 피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이행불능 당시인 2016.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매매대금의 차액(매매대금은 얼마 전에 반환받았다)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9.경 시가가 매매대금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7. 5.경 시가는 18,22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3. 결 어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