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는 2003. 9. 8. 매매를 원인으로 2003. 9. 15. 여주시 D 대 65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위 부동산은 2004. 7. 19. 여주시 D 대 651㎡(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로 지목변경되었다.
나. 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1.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 11. 7.자 2011가단689호 가압류 결정에 기하여 청구금액은 5000만 원, 채권자는 E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⑵ F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차6582호로 임대차보증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은 ‘원고는 F에게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F는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2. 3.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2. 3. 15. 그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⑶ 그 후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2. 12. 24. 최고가매수신고인 G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었고, 그 후 G가 2013. 3. 22. 매각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2013. 4.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⑴ 원고는 2013. 1. 20.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2억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 6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