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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21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건물에서 유흥주점 및 E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E호텔의 경리로서 수입과 지출관리를 하였다. 2) F은 피고의 고모이고, C은 F의 남편이다.

3) 원고는 2010. 11.경 C에게 13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4) 피고는 2010. 11. 23.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차용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에 같이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

같은 날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104동 1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C이고, C과 F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였다. 6) C이 변제일인 2011. 4. 30.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연장되었다

(변제기가 처음에는 2012. 4. 30.까지로 연장되었다가 또다시 2014. 4. 30.까지 차용증(갑 제1호증)의 ‘변제기일 2014. 4. 30.로 연기함’이라는 문구는 C이 2012. 4. 30.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2012. 4. 30. 이후에 직접 기재하였다.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8. 13.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금 잔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로 연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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