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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51209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대출금 채무 원고는 2010. 9. 15. C과 대출금을 20,000,000원, 변제기를 ‘2011. 9. 15.’, 이자율을 ‘고시기준금리 3.04%’(변동금리라서 연신만료일 내에 수시로 변동됨)로 하고, 대출이자율에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가산률을 더한 지연배상금률에 다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2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이후 변제기가 매년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6. 9. 15.로 연장되었다.

이 사건 대출에 따른 2016. 12. 28. 이후의 지연배상금률은 연 15%이다.

C은 피고에게 2016. 5. 21.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5.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C의 채무액은 합계 25,579,736원(= 대출원금 20,000,000원 2016. 12. 27.까지의 연체이자 1,313,983원 2016. 12. 28.부터 2018. 5. 30.까지의 지연손해금 4,265,753원)이다.

나. C의 부동산 증여 등 노원구청 공무원이던 C은 2011. 7. 28.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58,716,000원에 분양받고 같은 날 계약금 36,570,000원을 지급하였다.

C은 공무원연금공단에게 2012. 1. 25. 1차 중도금 70,345,000원을, 2012. 7. 25. 2차 중도금 70,345,000원을, 2013. 1. 25. 3차 중도금 70,34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C과 그 처인 피고는 2013. 3. 20. 공무원연금공단과 사이에 위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를 ‘C’에서 'C 및 피고'로 변경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3. 4. 26. 공무원연금공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잔금 111,111,000원을 지급하였다.

C과 피고는 2013. 6. 25.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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