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8. 1. 9.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9. 8. 2.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남편인 B, 수익자를 만기/생존의 경우 B, 입원/기타의 경우 원고, 주계약 가입금액을 3,000만 원, 입원특약 가입금액을 1,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무배당생생종합건강보험(1형)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과 이 사건 보험계약 입원특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B는 2005. 4. 1.경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2010. 11. 8.경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으며, 위 각 질병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규정된 현대인의 12대 질병에 해당한다.
B가 2005. 4. 1.부터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주요 내역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일부만을 지급한 채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액 1억 500만 원(= 별지2 표 순번 1번 191만 원 순번 2번 200만 원 순번 3번 218만 원 순번 4번 200만 원 순번 5번 328만 원 순번 6번 702만 원 순번 7번 126만 원 순번 8번 내지 10번 2,114만 원 순번 11번, 12번 2,762만 원 순번 13번 내지 15번 3,690만 원, 10만 원 이하 버림), 1,638만 원(별지2 표 순번 16번, 17번), 374만 원(별지2 표 순번 18번),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술비 4,000만 원(= 500만 원 × 8회),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자료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1,000만 원 합계 1억 7,51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