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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4나4271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십이지장 궤양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 유무 (가) 망인이 2012. 10. 7.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상복부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상복부통증은 십이지장 궤양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임상 증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제1심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보면 망인의 경우 그 병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복부 통증이 궤양성 병변이나 장시간 침상 생활로 인한 마비성 장폐쇄, 혈관계 질환인 심장질환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내시경(궤양성 병변), 복부 X-RAY(마비성 장폐쇄), 심전도, 심근경색 지표, 혈액검사(심장질환) 등의 검사를 통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당심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복부통증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질환으로는 소화기궤양 이외에도 담석증, 췌장염, 식도염, 소화기계 폐색증, 마비성 장폐쇄, 기능성 장질환,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환이 있고, 위 통증이 십이지장 궤양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성 소견은 아닌 점, ②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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