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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5나20013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D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N(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할 목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 등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1,000만 원을 1구좌로 하여 최소 1구좌 이상 투자금을 납입하면 외환차액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6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8%를 배당하고, 12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9%를 배당하며, 12개월 후에는 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외환차액거래를 통해 약정한 정도의 고율의 수익금을 실제로 발생시켜 본 적이 없고 운용 실적도 미비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주어야 할 원리금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합계 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함), 그 무렵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자신 혹은 T 명의로 합계 6,40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 2008. 6. 18. 3,000만 원 - 2008. 7. 24. 2억 원 (원고 명의 1억 원 T 명의 1억 원) - 2008. 7. 25. 2억 원

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던 B는 2008. 10.경 해외로 도주하였고, 피고들 등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 모집과 관련한 행위로 기소되어 2012. 7. 16. 제1심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56, 2011고단313(병합), 2011고단1044(병합)호]. 1) 피고 D은, 「B, 제1심 공동피고 C, E(이하 ‘C’, ’E‘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위 나.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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