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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3가합5575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 E은 각자 원고에게 3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5.부터 2014. 6. 9.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N(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할 목적으로 피고 B 등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 가산사무실 대표로서, 피고 B와 함께 투자유치 및 배당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회사 부천 본사의 재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피고 E은 위 본사의 전무이사이자 피고 B의 동생으로서 피고 B의 대외적 업무를 보조하였다.

피고 F는 위 본사의 수석딜러, 피고 G는 위 본사의 법률고문이며, 피고 H, I, J은 각 위 가산사무실에서 투자 유치를 한 이 사건 회사의 6본부장으로 최상위 사업자, 피고 K는 이 사건 회사의 4본부장으로 상위 사업자, 피고 L은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 피고 M은 ‘에프엑스(FX) 마진거래’ 교육을 주로 한 피고 I의 하위 직급인 팀장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10,000,000원을 1구좌로 하여 최소 1구좌 이상 투자금을 납입하면 외환차액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6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8%를 배당하고, 12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9%를 배당하며, 12개월 후에는 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외환차액거래를 통해 약정한 정도의 고율의 수익금을 실제로 발생시켜 본 적이 없고 운용 실적도 미비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주어야 할 원리금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다. 피고 B, C, D, E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피고 B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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