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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1 2014재나12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12. 8.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3. 31.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위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은 2016. 4. 19.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5. 10. 대법원 2016마5311호로 재항고를 제기한 사실, 대법원은 2016. 7. 25.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취지로 결정하여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6. 7. 28. 위 대법원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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