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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노50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그 일환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에 대해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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