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4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 및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탈북 여성으로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J과 결혼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업소에 관여하게 된 점, 성매매업소를 처분한 후 식당에서 일하다가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다가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나머지 다시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기에 이른 점,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하여 2011년에 벌금형, 201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