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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노32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법 체류 태국 여성 4명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그 일환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유사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에 대해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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