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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노4412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9. 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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