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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6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해자 F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 E를 위하여 돈을 공탁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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