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노388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무전 취식, 무임승차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