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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1 2011노2377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F로부터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상가 30세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F 측의 요구로 실제 매매대금 3,957,130,000원 보다 15억 원을 줄인 2,457,130,000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 15억 원을 F의 부회장인 S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위 15억 원은 이 사건 상가 매입가의 일부로서 법인세 산출에 있어 손금으로, 부가가치세 산출에 있어 구입금액으로 산입되어야 함에도, D이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 2,457,130,000원에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포탈세액을 산출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D은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직원인 I, K 등에게 분양수당으로 합계 704,866,100원을, 분양대행업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합계 621,112,6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수수료는 법인세의 산출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분양수당이나 분양대행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D의 법인세 포탈세액을 산출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D이 이 사건 상가를 G 등에게 7,189,397,000원에 분양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인 174,886,100원은 수분양자들이 D이 아닌 F에 직접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법인세 산출에 있어 익금에서 공제되고, 부가가치세 산출에 있어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위 금액을 모두 익금 및 매출액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포탈세액을 산출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D은 F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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