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년 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중구 E에 있는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인 사단법인 F 회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정산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2009년 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F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정산 실무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사회단체는 교부 받은 보조금을 사업 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5. 21.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현수막 등 제작업체인 거래처 I에서 ‘ 교통질서 확립사업( 교통 보조근무, 교통질서 캠페인 및 교통안전교육)’ 을 위하여 5,160,000원 상당의 근무 조끼, 신호봉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카드 결제를 한 후, 2012. 5. 29. 경 I에서 H로부터 위와 같이 카드 결제한 금원 중 2,028,5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당초 지급 받은 사업계획서 상 보조금 용도인 ‘ 교통질서 확립사업’ 과 다르게 사단법인 F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9.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9,078,500원의 보조금을 I 운영자 H 등으로부터 돌려받아 사업 계획서에 기재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의견서, 녹취록
1. 수사 협조 의뢰자료 송부 (2009 ~2014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