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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노57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원심재판 이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90만 원(원심재판 중 150만 원, 당심재판 중 140만 원)이 변제되었을 뿐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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