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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4 2013노14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재판 도중 소재를 감추고 도피하여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이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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