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5 2019가단194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13,894원과 그중 40,779,191원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13,894원과 그중 40,779,191원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