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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5 2019가단194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13,894원과 그중 40,779,191원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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