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1 2019가단173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6,235원과 그중 34,887,457원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6,235원과 그중 34,887,457원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