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양 손에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산재사고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왼손은 '좌수근부 절단'으로 수근골의 일부분이 절단되어 중수골 이하 부분이 탈락되었고, 오른손에 관하여는 우수근부 신전 45도, 굴곡 6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20도이고, 우수부수지관절 운동범위는 제1지 중수지절관절 20도 굴곡위전강직, 지관절 70도 굴곡위전강직이며, 제2지 중수지관절 굴곡 70도, 신전 -60도(10도)의 상태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계 법령과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의 왼손에 대한 장해상태는 '좌수근부 절단'으로 수근골의 일부분이 절단되어 위 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기준에 의한 장해등급 제5급 제2호인 '한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중수골 이하부분이 탈락되어 있어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자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자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하는 제6급 제8호의 '한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보다는 명백히 중한 장해에 해당하여 사실상 손목이 절단된 것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원고의 오른손에 대한 장해상태는 제1, 2수지의 운동장해뿐만 아니라 손목관절 부분의 운동가능영역이 80%(145/180)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왼손의 경우 장해등급 제6급 제8호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보다는 중한 상태이고, 오른손의 경우 제8급 제4호에 해당하나 여기에 손목관절에 약간의 운동장해가 있는 중복장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정하면 제4급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두 손에 남은 장해는 장해등급표에 기재된 장해등급 제4급 제6호의 장해상태인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는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제5급보다는 중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등급조정의 결과 원고가 받은 장해에 대하여 제4급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장해등급 제4급 제6호의 장해상태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하향조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