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07 2019가단52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D호 113.98㎡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