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07 2019가단52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D호 113.98㎡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D호 113.98㎡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