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1602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93.6㎡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