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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717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단체의 조직 과정 및 구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B과 C은 조선족인 D, E, F, G, H, I, J, K 등을 실장으로 두고, 이들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범죄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인출책을 통해 이를 출금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B과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3.경부터 2018. 3.경까지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연길)시, 훈춘(훈춘)시, 룽징(용정)시에 각각 사무실을 임차한 후 책상 등 가구, 컴퓨터 약 1~2대, 인터넷 설비, 발신 전화번호가 ‘02-’ 또는 ‘010-’으로 자동변환되도록 프로그래밍된 전화기 약 10-15대,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비치하고, 각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 2~3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여러 군데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과 C은 총책으로서, 이와 같이 중국 연길시, 훈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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