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서농업협동조합(이하 “이서농협”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1996. 7. 3. 1,500만 원(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1998. 6. 30., 이자율 연 13%로 하여, 1996. 8. 3. 1,500만 원(이하 “제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1999. 8. 3., 이자율 연 13%로 하여 1,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이서농협은 피고에게,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전주지방법원 99가소47231호로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9. 8. 16.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제2차 대여금의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전주지방법원 99가소59265호로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9. 11. 8.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각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28. 이서농협으로부터 제1, 2차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4. 11. 16. 현재 피고에 대한 제1, 2차 대여금 채권의 대출 잔액과 미수이자는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잔액(원) 미수이자(원) 원리금 합계(원) 1 10,189,662 15,199,545 25,389,207 2 15,000,000 17,098,341 32,098,341 합계 25,189,662 32,297,886 57,487,548
마. 원고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소외자에 대한 연체채권 매입, 채무재조정, 신용보증 및 대부 등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통해 서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정해진 지연손해금률은 자산확정일 이후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 기초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