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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1665 판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10.1.(19),2892]
판시사항

[1]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30조 제1호 내지 제4호 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1995. 12. 6. 법률 제4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호 , 제29조 제1항 제4호 ,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관청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음으로써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면허관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여지가 없다.

[2]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30조 제5호 는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키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호 , 제29조 제1항 제4호 ,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 적용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강규)

피고,피상고인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1995. 12. 6. 법률 제4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총포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3호 , 제29조 제1항 제4호 ,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관청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총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음으로써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면허관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9026 판결 , 1994. 12. 22. 선고 94누1016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9. 9. 29. 피고로부터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후 소외 주식회사화약주임으로서 전남 장성읍 덕진리 소재 국도 1호선 오르막차선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995. 4. 15. 13:40경 암석발파작업시 발생한 비석(비석)이 소외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디엘선(전주간 지지선) 1개 시가 금 2,373,300원 상당을 손괴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총포법 제72조 제6호 , 제18조 제4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피고는 원고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면허취소행위가 재량행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위 면허취소행위가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시 부분에 대한 소론은 그에 대한 당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총포법 제29조 제13조 는 신규면허자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 남용이나 법령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총포법이 총포·화약류 등의 사용과 취급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에 비추어, 총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총포법상의 면허(자격)결격자로 규정한 후 당초에는 총포법상의 면허(자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면허(자격)를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도중에 면허(자격)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총포법 제30조 제5호 는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키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총포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여 총포법 제30조 제3호 , 제29조 제1항 제4호 ,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 적용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총포법 제30조 제5호 의 규정은 같은 조 제3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보완적 규정이라 할 것인 만큼 총포법 제30조 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총포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하여 그 범죄내용을 따지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적 법규정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그 통지서에 처분내용으로 '면허취소('95. 8. 9.­'96. 8. 8.)'를 기재한 것은 총포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총포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의 취지를 주의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인 만큼 위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총포법 제30조 에 규정되지 아니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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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5.12.1.선고 95구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