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43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에 위치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시가 1,650만원 상당의 B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50만원을 연이율 27%로 36개월 동안 매월 5일 673,616원을 납입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2. 5. 9.경 인천계양구청에서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자겸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피의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B 아반떼 차량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C이라는 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함으로써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