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5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18:3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정차한 객차에서 하차하던 중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26세) 의 가슴과 팔을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역사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