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6. 21.부터 2012. 6. 19.까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약 47회에 걸쳐 합계 368,6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약 27회에 걸쳐 합계 135,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1. 3.경 인천 서구 D 소재 신축아파트 103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권에 관하여 피고 B의 배우자였던 피고 C을 양도인으로, 원고를 양수인으로 하는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0.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2015. 6.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1147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아파트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한 것일뿐 실제 소유자는 피고들이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제1심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건물명도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들 중 피고 C만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7나54084호)에서 피고 C으로 하여금 2017. 11.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 제6, 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대여 약정 유무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처음에는 자신의 장모가 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