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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나305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6. 21.부터 2012. 6. 19.까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약 47회에 걸쳐 합계 368,6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약 27회에 걸쳐 합계 135,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1. 3.경 인천 서구 D 소재 신축아파트 103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권에 관하여 피고 B의 배우자였던 피고 C을 양도인으로, 원고를 양수인으로 하는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0.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2015. 6.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1147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아파트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한 것일뿐 실제 소유자는 피고들이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제1심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건물명도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들 중 피고 C만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7나54084호)에서 피고 C으로 하여금 2017. 11.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 제6, 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대여 약정 유무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처음에는 자신의 장모가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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