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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1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5. 5. 28. 피고에게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비대차에 있어서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차주에게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며(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반환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최고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소장의 송달로써도 이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313 판결 참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에서 변제기를 정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원고로부터 반환을 최고받은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15.부터 이 사건 소비대차의 목적, 금액 등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2017. 9. 15.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 중 위 변제기 도래 이전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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