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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6가단5278794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4. 16.부터, 피고 C은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6.경 피고 B와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 B가 폐기물처리판매업을 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고 B와 함께 투자금의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날인하였는바,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적: 갑(원고를 말한다)은 을(피고 B를 말한다)에게 자금을 투자여 을이 갑을 위하여 폐기물처리판매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갑이 투자하는 폐기물사업의 상호는 가칭 ‘D(아파트에서 나오는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사업 담당)’, ‘E(아파트에서 나오는 헌옷을 수거하여 판매, 마대 판매, 의류수거함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담당’으로 한다(제1조). - 갑은 을에게 합계 2억 원을 투자한다. 갑이 투자한 위 자금은 쌍방이 합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위 용도에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기로 약정한다(제2조). -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을과 병(피고 C을 말한다

)은 갑에게 투자금 및 그에 대한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제6조 .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합계 1억 8,0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가 원고의 투자금을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제대로 쓰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B는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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