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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9541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91,46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송위임 약정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진행 경과 1) 망 C의 후손인 원고를 비롯한 D, E, F(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는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관하여 당시 법무법인 G 소속 변호사였던 피고를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피고는 그 소송위임에 따라 2012. 9. 6. 원고 등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71240호로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이라고 한다

).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원고 등의 대표로서 피고와 체결한 소송위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계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송위임약정서 위임인(갑) : 망 C의 별지 목록 기재 표시 상속인 대표 A 수임인(을) : B 변호사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다음 표시 소송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사정인명 : 망 C, 의뢰인 : 상속인 대표 A, 계쟁토지 : 망 C의 소유(상속) 토지 일체 제2조(위임범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사건의 범위는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따라서 위 사건의 1심, 2심, 3심 모두 을에게 전속 위임한다.

제5조(비용부담) ① 을이 갑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각종 예납금, 기타 소송관련 소요비용 일체는 을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대신 아래 제6조와 같은 보수내용의 약정을 체결한다.

② 위임사건이 승소한 경우 갑 명의로의 ‘보존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의 제반등기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보수내용) 갑은 제5조에 따라 을이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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