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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138790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맥스타일상가 점포 지하 1층 B에 대한 임대분양계약에 따른 임대분양대금 및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법원 2010가합134177 매매대금반환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를 포함한 위 맥스타일상가 점포의 임차권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 법원 2010가합134177호로 원고와 동대문중부상권시장재건축사업조합을 상대로 임대분양계약이 무효ㆍ취소ㆍ해제 되었으므로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 계속 중 이 법원이 2014. 1. 2. 「1. 원고들(이 사건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을 의미함), 피고 동대문중부상권시장재건축조합 및 피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 사건 원고임)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직후 상호간에 제기한 민, 형사상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맥스타일 상가 임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추가적인 소송,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위 소송 당시에도 피고가 분양대금 중 95,493,750원만 납부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라 미납한 분양대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원고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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