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재건축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서울 중구 D 대 4,144.3㎡ 지상 및 지하에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피고는 2008. 5. 8.경 원고와 이 사건 상가 2층 1구좌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25,9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2. 24.경 추첨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 2층 165호를 확정받았으며, 분양대금 중 100,76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그런데 2010년경 피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분양받은 사람 중 91명(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위 임대분양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4177,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전소 계속 중 2014. 1. 2. ‘피고 등, 재건축조합,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직후 상호간에 제기한 민, 형사상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상가 임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추가적인 소송,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임대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은 125,950,000원이고 점포 확정 후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납부금 349,000원이 발생하여 피고가 납부할 분양대금은 합계 126,299,000원인데, 피고는 100,76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5,539,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납부기한인 2010.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