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7고단10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23:3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포장마차에서 음주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불평하면서 “ 야 이 씹새끼야, 내 아들 같은 놈이 어디서 똑바로 쳐다봐, 한번 해 보 까 ”라고 욕설을 계속 하고 실랑이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장마차에서 음주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