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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1 2016고정2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23:4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그 친구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훈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머니에 있던 열쇠를 꺼내

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누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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