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1 2016고정2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23:4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그 친구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훈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머니에 있던 열쇠를 꺼내
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누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